당원가입
대한상공인당대한상공인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인, 청년, 장애인, 다문화, 탈북민 (새터민),
문화예술 종사자, 간호사, 특고직, 스타트업(창업자) 등
사회적약자ㆍ 경제적약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책정당‼
문화예술 종사자, 간호사, 특고직, 스타트업(창업자) 등
사회적약자ㆍ 경제적약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책정당‼
대한상공인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로 서명)
(단 정당법 4장 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당원 가입이 제한됩니다. )
(단 정당법 4장 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당원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정당법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 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 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사무관리 규칙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아래의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날인) 하 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당원가입한 분은 제외)
(온라인으로 당원가입한 분은 제외)
아래의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날인) 하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로 탈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로 서명)
(자필로 서명)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아래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서명)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