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대한상공인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한상공인당 당원이 준수하여야 할 도덕적 책무와 윤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당직자(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직자 등), 당 소속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를 포함한 모든 당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일반 윤리기준
제3조(강령·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①당원은 강령ㆍ정책과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윤리규범을 성실히 실천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당원은 당헌ㆍ당규에 따른 당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윤리규범 취지와 실천방도에 관하여 규정된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존중 및 당 발전에 협력할 의무)
①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당원은 서로간의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당원은 토론회, 세미나, 강연, SNS등에서 공연히 당의 정체성 부정·비하 및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품위유지)
①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언행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훼손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비하 하는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
제6조(청렴 및 진실의무)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논문 및 각종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와 국익 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②당 소속 공직자는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공직활동과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당직자는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당무의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의 소홀 또는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당에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과 각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회의 참석 여부를 관찰하여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개별 윤리기준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용역계약 또는 투자 등에 있어서 이익 취득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④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직원 등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임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기윤리심판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선물ㆍ향응ㆍ금품의 수수 제한)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ㆍ부동산 또는 다음 각 호의 선물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지 아니한다.
1.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금전적 가치를 지닌 팁, 할인, 특전, 대부, 채무의 지불유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친지 등에 대한 선물도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묵인 하에 전달되거나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제공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선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품 등을 취득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시가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금품 등
7.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되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한다. 다만 반환할 금품 등이 파손 또는 변질될 염려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이를 자선기관 등에 기부하거나 폐기하고 당기윤리심판원에 그러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당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기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당에 선물을 인도한다. 가족이 당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간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당기윤리심판원에 사전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신의 직·간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민법상 친인척 또는 특수 관계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당직자가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겸직사항에 대하여 당기윤리심판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직무상 비밀누설과 자료유출 금지)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아니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와 공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른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인 용도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 등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①당원은 성 비하 발언, 직·간접적인 성적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피해관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조사 및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 및 부가서비스 사적 이용 금지)
①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공용차량ㆍ전화ㆍ복사기 등 공용물 및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며, 특히 친인척이 공용차량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사용(私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지출함으로써 당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정경선 의무)
①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거나, 출마하려는 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거나, 출마하려는 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1.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2.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3. 당직자가 특정후보 캠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4.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5.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6조(로비의 제한)
①당원은 자신, 친인척 또는 특수 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입법부와 사법부 등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ㆍ정부산하기관 또는 공적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단체 소속의 공직자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로비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서의 증언 형태로 행하는 의사소통, 공식기록ㆍ문서ㆍ파일에 포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사소통, 개인적 소청이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루고 있거나 앞으로 다룰 일체의 사안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타인의 의사소통(이하‘타인의 로비활동’이라 한다)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회와 행정기관의 입법안의 수립ㆍ수정 또는 채택
2. 국회와 행정기관의 규칙ㆍ규정ㆍ행정명령ㆍ행정계획, 정책 또는 입장의 수립ㆍ수정 또는 채택
3. 국회와 행정기관의 계획 또는 정책의 실시와 집행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로비활동에 응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에 의한 타인의 로비활동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선물이나 금품, 다과나 향응의 제공 등에 의한 타인의 로비활동
3.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기 위한 타인의 로비활동
제17조(정치자금 투명화)
①당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지 아니하며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선출공직자 및 예비후보자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하여는 불법정치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③선출공직자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된 기록과 증빙서류를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ㆍ보관한다.
제18조(관폐 금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경우에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공적단체, 재외공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동원ㆍ차출, 교통편의 제공 또는 안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행행위ㆍ유흥ㆍ골프 등의 제한)
①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ㆍ골프 및 부적절한 해외여행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자연재해나 대형사건ㆍ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3. 근무시간 중의 경우
4.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과 동행 또는 안내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21조(교육의무)
①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사무처당직자 인사 등에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신고 및 징계)
①누구든지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기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③신고를 받은 당기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3조(다른 규범과의 관계)
①이 규범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기윤리심판원이 별도로 정한다.
②이 규범이 당내 다른 규정과 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규범에 따른다.
부 칙<2020.08.13>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당기윤리심판원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