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상공인당 저출산 대책 공약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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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출산보육 국가공동책임 의무화법안 공약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제 도입
○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물고 물리는 심판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이 저출산문제를 다룬 정책공약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을 자임하는 대한상공인당은 21일 3호공약 ‘국가보장 안심출산콜’과 4호공약으로 ‘긴급보육센터 설치’, 그리고 5호공약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를 발표했다. 1호공약인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과 2호공약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에 이은 공약들이다.
○ 대한상공인당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하향돌파한 참담한 현실에서 출산과 보육에 관한 권리가 생명권과 같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산과 보육에 관해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은 임신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가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산모와 태아의 보호의무자가 되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 또 안심출산콜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면 긴급보육센터는 상대적으로 비상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지운다.
○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등 보육의무자 혹은 보육대상 당사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긴급보육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육의무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 그리고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임신 사실의 통보에서 복직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복직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 실질적인 출산과 육아의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공약이다.
○ 대한상공인당은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일부 부유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발표한 공약의 실천이야말로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상공인당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보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사진>
대한상공인당 정재훈대표가 수력원자력 사장 시절(2022년) 방문한 경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돌봄 어린이들이 집에 가져갈 케이크를 받아들고 즐거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