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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상공인당 헌법소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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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3% 봉쇄조항 헌법소원

 

 ○ 22일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후보 4인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구이유를 보면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왜곡이 발생되고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 또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된 현재 상태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재훈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이번 청구는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인 이민석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무료변론을 맡았다.

 

<사진첨부>

2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후보 4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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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사무국(☎02-565-0357)
대변인 손상원(010-56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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