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2대 선거, 종료 및 선관위 보고 에 따른 예결위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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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72조 3항, "당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및
정치자금법 제 38조 3항의 내용에 맞춰
24년 22대 선거, 종료 및 선관위 보고( 대상기간 : ~ 24. 4. 30)에 따른 예결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대상기간 : ~ 24. 4. 30)
1. 보고기간중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 결격없음.
2. 예금계좌의 잔액 : 1,972,654원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 51,066,020원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 49,093,366원
*보고기관 외 예산 및 정산 상세 내역의 열람은 당헌 19조 8항, 최고위원회 심의 및 예산위 열람 허용 검토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합니다.
*정지자금법 42조에 따라 누구나 보고기관에 요청시, 당 정치자금 보고내역이 열람이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